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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형량 살인죄보다 높아야"

표창원 교수 형사정책학회 토론회서 주장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4일 "아동 성범죄는 피해 자가 어린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량이 일반적 살인죄보다 높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교수는 이날 서울대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추계학술회의에서 '아동 성범죄 방지를 위한 형사사법적 대안'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성도착 등의 문제를 가진 성인 아동 성범죄자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헌법이 허용하는 최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이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한 강간죄는 기본 징역 5~7년, 가중시 6~9년이 적용되는 반면, 살인죄의 경우 기본 징역 10~13년, 가중시 12~15년, 무기 이상의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는 또 "의학적으로 재범 가능성이 큰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출소 후에도 재범 우려가 없다는 의사와 판사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특별 정신치료시설에 감금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과 프랑스도 '성(性)맹수법'(Sexual Predator Law)과 '에브라르법'을 두고 재범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고 있는데 우리도 이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표 교수는 아동 성범죄의 신고율이 10%, 기소율 40%, 구속률은 36%에 머물러 이들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지도 않고 빠져나가는 '사법누수현상'이 심각하다며 구속 및 기소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공소시효 정지 혹은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최근 조두순 사건으로 대두한 '화학적 거세'에 대해서는 "장기적 효과와 부작용 가능성, 한국인의 신체적 특징 등 의학적 연구와 검증을 먼저 하고서 본격적인 도입 논의를 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아동 성범죄에 대한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일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유기징역의 상한을 50년으로 높이고 공소시효를 배제하기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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