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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맞춤형 광고 사전 동의 필요"

누리꾼의 3명 중 2명이 온라인 맞춤형 광고 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사전 동의를 필수 요소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난 10월 12∼49세 인터넷 이용자 3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6%가 개인 정보 수집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3.6%로 조사됐다.

또 응답자의 47.1%는 인터넷에서 개인정보 및 개인의 인터넷 이용습관에 관한 정보가 관찰 되거나 수집될 수 있음을 인지한다고 답했으나,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대한 인지도는 15.6%로 낮은 수준이었다.

아울러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27.3%였고, 온라인 맞춤형 광고가 제공될 경우 이용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37.8%로 조 사됐다.

한편, 광고 내용의 신뢰성은 TV 광고가 95.8%로 가장 높았고, 인터넷 광고(67.7%)와 신문.잡지 광고(68.0%)는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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