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물품 거래 대금은 3년이 지나면 지불할 의무가 사라집니다. 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십 년도 넘은 할부금을 내라고 독촉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영주 기자입니다.
<기자>
택시 기사 60살 박 모 씨는 지난해부터 할부금 독촉에 시달렸습니다.
13년전 구입한 영어 테이프의 할부금 40만 원에 연 20%의 이자까지 더해 127만 원을 내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걸려 오는 전화가 100통이 넘을 정도로 추심 업자의 독촉이 집요해 박 씨는 할 수 없이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박 모 씨/피해자 : 황당하죠. 이거 (독촉장) 받았을 때 상당히 집 사람은 당황했나봐요. 나도 물론 당황했지만.]
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현행법상 물품 거래 대금은 3년이 지나면 시효가 끝나 채무자가 스스로 지불하지 않는한 지불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44살 김 모 씨 등 8명은 채권 추심 업체로부터 채권소멸시효가 지나서 휴지 조각에 불과한 구매 계약서를 사들여 돈을 받아낸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2천여 명으로부터 할부금과 이자 10억 원을 받아낸 혐의 입니다.
채무자들을 위협하거나 마치 법원에서 압류나 강제집행이 들어갈 것처럼 독촉장을 만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의자 A 씨 : 그 회사에서 입사했을 때 (문서가) 원래부터 있었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장님만이 알겠죠.]
경찰은 불법 채권 추심업자들이 법원 서류까지 위조하는 경우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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