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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최대 징역 50년…"사실상 종신형"

<8뉴스>

<앵커>

그러나 이렇게 법원이 아무리 중형을 선고한다고 해도 지금의 법만으로는 아동 성범죄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죠. 당정이 종합대책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반인륜적인 아동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형법상 현재 15년으로 돼 있는  유기징역 상한을 30년으로 높이고, 가중 처벌시엔 50년까지 올릴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성영/한나라당 아동성범죄대책특위 위원장 : 유기징역의 상한을 최대한 50년으로 조정함으로써 범죄자의 사회 격리를 도모하며….]

또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동대상 성범죄자를 기소할 수 있게 하고 술에 취한 경우에도 감형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에라도 처벌을 요구할 수 있게  공소시효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상습적이고 중대한 아동대상 성범죄자는 수사중이라도 얼굴을 공개하고 성범죄자의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최장 30년까지 늘리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상습 성범죄자에 대해 호르몬 주사를 이용한 화학적 거세 치료를 할 수 있게 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의 DNA 정보를 저장해 수사에 활용토록 한다는데도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아동간에도 성범죄가 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학교를 비롯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설치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11개 관련법안을 올해안에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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