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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조두순' 징역 20년…"아동 성범죄 엄단"

<8뉴스>

<앵커>

제2의 조두순이라 불리는 아동 성폭행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조두순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었는데요.

장선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원지법 형사12부는 8살 난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1살 윤 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7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고, 5년 동안 신상정보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증거도 충분해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신우정/수원지법 공보판사 : 이번판결은 아동 성범죄에 대한 엄단의지를 밝힌 판결로써, 피해자 가족의 고통과 사건의 죄질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현행법상 허용될 수 있는 가장 최상한 형에 근접한 징역형을 선택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범행당시 술을 마신 점을 참작해 형을 낮추는 음주감경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유기징역을 선고한다고만 설명했습니다.

과거 법원이 조두순에게 음주감경을 해주고 12년을 선고했다가 여론의 비난을 산 점을 고려해 재판부가 명시적인 음주감경은 하지 않고 과거 치료전력을 참작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윤 씨가 술에 취하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다는 걸 알면서도 술을 마시고 범행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 검토와 내부논의를 거쳐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김명구,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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