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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원 받고 '해임'…비리 공무원, 바로 '아웃'

<8뉴스>

<앵커>

민원인으로부터 30만 원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이 해임됐습니다. 한 차례 비리만으로도
퇴출시키겠다는 서울시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에 따른 겁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전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청렴결의문을 채택했던 서울시, 같은달, 시 산하 사업소 직원 김 모 씨가 민원인으로부터 지난해말 3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김 씨는 소방 관련 증명서를 발급 받으러 온 민원인에게 돈을 먼저 요구해 받았다가, 서울시의 민원처리 확인 과정에서 수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에 따라 김 씨를 해고했고 "징계가 너무 무겁다"며 김 씨가 소청을 제기했지만 해임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지난 6월엔 시 산하 사업소 직원 한 명이 대형 공사장 관계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다가 본인은 물론, 감독 책임을 진 상사도 같이 해임됐습니다.

10월엔 전산 유지보수 업자로부터 180만 원을 받은 직원 한 명도 퇴출됐습니다.

올해 초 한 구청 직원의 20억 원대 횡령 사건 이후 만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100만 원 이상을 받았거나, 적은 액수라도 금품을 먼저 요구한 경우 등에는 처음 적발된 경우에도 바로 퇴출하고 소급적용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성옥/서울시 감사담당관 : 우리 서울시에서는 비리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게 되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제도를 운영할 겁니다.]

서울시는 공무원 비리 신고자에 대해 금품수수액의 10배 이내에서 최고 20억 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시민의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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