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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조두순' 8살 여아 성폭행범에 징역 20년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8살 난 여자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제2의 조두순 사건으로 불렸던 3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한층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 지법은 지난 10월 8살 A 양을 경기도 수원의 한 종교시설 근처에서 성폭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31살 윤 모 씨에게 징역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윤 씨에게 7년 동안 위치추적 장치 즉, 전자 발찌를 부착할 것과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범행을 대체로 시인한데다 보강 증거도 충분해 검찰의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양이 평생 피해를 안고 살아가야 하며 가족에게도 상상하기 힘든 정신적 피해를 준 점을 고려하면 윤 씨를 엄벌로 처벌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윤 씨가 여러 번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했었고 이것이 범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해 장기 구금을 통해 교화 개선 가능성이 있어 유기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술에 취하면 정상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는 자신의 성향을 알면서도 윤 씨가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기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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