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직장인의 '13번째 월급' 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연말정산을 준비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소득공제의 대상과 규모가 확대된다고 하니까 꼼꼼히 챙겨 보시죠.
홍순준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올해는 소득세율이 낮아지고 소득 공제한도는 대폭 확대됩니다.
기본 인적 공제는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나고 만 18세 미만의 위탁아동도 인적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의료비 공제한도는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되고 성형 수술과 한약 구입비도 올해까지는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합됩니다.
교육비 공제한도는 초 중 고등학생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도 50만원 이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맞벌이 가구는 부부중 한사람만 자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소득세율이 낮아지고 공제한도는 확대되면서 연봉 4천만원의 4인 가족이 유치원 교육비 250만원, 중학생 교복구입비로 30만원을 썼다면 소득세는 56만원 줄어듭니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서류는 내년 1월 말까지 회사에 제출해야하고 3월 말에 정산결과에 따라 더낸 세금은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