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그룹은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관련 입장 자료'를 통해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후진성을 바로 잡을 출발점으로 현행법대로 내년부터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기아차는 노조원 1만 명 이상인 사업장부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를 시행하자는 한나라당의 중재안에 대해 "국내에 조합원 1만명 이상인 시업장은 11개 뿐이라며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조합원 3백명 미만 사업장처럼 전임자 1명에 대한 급여를 조합비로 충당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만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대기아차는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 측면에서 불가피한 사안으로,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와 교섭 창구 단일화 방안을 마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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