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정부의 엄단방침에 따라서 검찰과 경찰은 철도노조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노조 지도부 검거에 나섰습니다. 노조 측은 공안 탄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한석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기자>
검찰과 경찰은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강경대응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경찰은 오늘(1일) 오전 검찰의 지휘를 받아 용산에 있는 철도노조 본부와 서울지부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파업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또 검거전담반을 편성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기태 노조위원장 등 철도노조 간부 15명에 대한 검거에 나섰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파업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철도노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파업은 합법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노조 측은 해고자 복직은 사측과 합의된 사항이고 공기업 선진화정책은 인력구조조정을 뜻하는 만큼 근로조건과 관련된다며 정부가 파업을 불법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운대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철도공사는 무분별한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경찰과 검찰은 수사를 빙자하여 철도노조에 대한 무자비한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참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과 경찰은 1차 소환에 불응한 파업 가담자 2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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