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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동생 사칭 환경단체 회장의 사기행각

대법원장 친동생으로 행세하며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무마해주겠다고 속여 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환경단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불법 유사수신 행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김모씨에게 모 환경단체 회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이모(59) 씨가 접근했다.

이씨는 김씨에게 "이용훈 대법원장의 친동생이고 환경단체 회장을 하고 있는데 아는 사람이 많으니 힘을 써 주겠다"고 유혹했다.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구축한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김 씨의 형사처벌을 막아주겠다고 속인 것이다.

김씨는 대법원장과 이름이 비슷한 이씨가 실제로 한 환경단체의 대표직을 맡고 있는데다 고(故)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선거 때 환경 분야에서 일한 사실을 알고 법조계 등에 마당발일 것으로 철석같이 믿고 구명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는 사건 청탁 명목으로 그해 3∼5월 다섯 차례에 걸쳐 이씨에게 6천500만 원을 건넸다가 결국 돈만 떼인 것이다.

북부지법 형사7단독 홍진표 판사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6천500만 원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건을 청탁할 능력도 의사도 없었지만,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거짓말로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는 등 죄질이 나쁘다. 다만, 건강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을 반환하고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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