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후원회에 참석해 논란을 빚은 서울남부지법 마은혁 판사에게 법원장의 구두 경고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대법원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김이수 서울남부지법원장은 지난 27일 마 판사를 불러 "특정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경고했다.
이에 마 판사는 "사려깊지 못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 판사는 지난 10월30일 평소 친분이 있는 노 대표의 출판기념회 겸 후원회에 참석해 30만원의 후원금을 낸 사실이 알려져 법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어긴게 아니냐는 논란을 자초했다.
대법원은 마 판사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적절하지 않은 처신이긴 하지만 징계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고 결론지었다.
(서울=연합뉴스)
'노회찬 후원금' 마은혁 판사에 구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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