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부터 기본 공제금액이 1인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어나고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2009년 귀속분 연말정산 변경사항을 소개하고 소득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 증빙자료를 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해는 또 소득세 기본세율이 인하됐고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혜택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부양가족의 연령요건은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되고 경로우대자 연령요건은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변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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