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할 때는 차량 주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견인사실을 알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의 행정규칙 개선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올해 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차량을 견인할 때는 벽면이나 바닥에 통지서를 붙였지만 밤이나 악천후에는 효과가 없어 문자메시지 통보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권익위, 문자메시지로 차량 견인 통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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