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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 학부모 울린 국제학교에 '철퇴'

보증금 반환않은 '덜위치'에 50% 반환 판결

지난 해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로 국제학교를 그만두고 귀국길에 오른 한국 학생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국제학교에 대해 중국 법원이 반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환율 폭등으로 국제학교를 포기하고 급거 귀국하면서 미리 낸 보증금은 물론 수업료까지 돌려받지 못했던 한국 학부모들의 수업료 반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중국 베이징시 순이(順義)구 인민법원은 지난 25일 베이징에 소재한 영국계 국제학교 덜위치국제학교에 대해 등록보증금 3만 6천 위안(620만 원)의 절반을 한국 학부모 K씨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K씨는 지난 연말 환율 폭등으로 국제학교 수업료 부담이 급등하자 자녀 2명을 귀국시켰으나 덜위치국제학교가 퇴교를 너무 늦게 통고했다는 이유로 등록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덜위치국제학교는 교칙상 퇴교할 경우 개학 이후 한달 보름 이내인 10월 15일 전에 통지를 해야만 등록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으나 K씨는 마감 기한을 넘겼기 때문에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 학부모들의 상당수는 지난 연말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본사 지시에 따라 갑자기 중국에서 철수하는 바람에 국제학교에 미리 낸 자녀 1인당 수업료와 등록보증금 3천만~4천만 원을 포기하고 귀국했다.

그러나 법원은 "덜위치국제학교가 정한 교칙 '입학과 등록에 관한 조건'이 학교 단독으로 정한 것이고 학부모들이 조항을 놓고 협상할 자유도 없었기 때문에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판결문은 또 "학부모가 교칙이 정한 마감 기한 이후 자녀들의 퇴교를 통보했지만 덜위치국제학교는 (곧바로 입학할 학생들을 충원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손해본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하지만 학부모도 교칙에 정한 마감 기한 이후에 퇴교를 통지해 학교측에 혼란을 줘 간접적인 손해를 미쳤기 때문에 덜위치국제학교는 등록보증금의 절반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국중컨설팅의 류칭타오(劉慶濤)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국제학교 학부모들이 수업료나 보증금을 모두 포기했지만 이번 판결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그러나 국제학교에 대해 학생이 중도 퇴교하면 수업료 등 각종 비용을 전액 반환토록 하는 중국 사립학교촉진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민법의 원리를 적용한 것은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베이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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