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경찰서는 28일 체불 임금 문제로 시비 끝에 자신이 일한 고물상 사장의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중국인 장모(42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6일 오후 7시께 광주시내 A고물상 사무실에서 사장 B(45)씨의 부인(45)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B씨와 B씨의 아들(22)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다.
조사결과 장씨는 나흘치 밀린 임금 20만원을 달라며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 8월 입국해 불법체류 중인 장씨는 A고물상에서 지난 10일까지 2개월여 동안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천시 관고동 장씨의 여자친구 집에서 장씨를 검거, 범행을 자백받았다.
(광주=연합뉴스)
'임금 시비' 사장 부인 살해 중국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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