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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무제한 통신감청' 헌재심판대 오른다

<8뉴스>

<앵커>

수사기관이 인터넷과 전화를 제한 없이 무기한 감청할 수 있도록 한 수사기관의 감청규정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한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범민련 남측본부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피고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수사기관의 감청에 대해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단서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문제의 조항은 수사기관이 감청와 이메일 열람을 2개월 범위안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반복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기한을 2개월로 정했을 뿐 연장 횟수엔 제한을 두지 않아 사실상 무제한적인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사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과도한 감청으로 개인의 사적인 정보를 통째로 수집한다면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심리를 중단한다고 밝히고 보석을 허가해 피고인들을 석방했습니다.

[조영선/변호사 : 통신의 자유나 사생활의 자유 등의 광범위한 침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위법한 감청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이번 기간연장 부분까지 같이 개정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나…]

검찰은 지난 6월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위원장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검찰이 14차례에 걸쳐 연장을 하며 2년여 동안 이메일과 전화를 감청한 자료는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영상편집 : 오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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