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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 간음죄 '위헌'…56년만에 역사속으로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953년 형법이 처음 만들어질때부터 있어왔던 혼인 빙자 간음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남녀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결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먼저, 한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 2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혼인빙자간음죄에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따라 혼인을 빙자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선량한 부녀를 간음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형법 304조는 효력을 잃었습니다.

재판부는 사랑과 성은 법적 통제영역이 아닌 사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커진 만큼 여성의 착오에 의한 혼전 성관계를 형법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미미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노희범/헌법재판소 공보관 : 개인의 성행위와 같은 사생활의 내밀한 부분까지 국가가 개입, 간섭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어서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이 조항은 여성을 보호하겠다는 미명 아래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음행의 상습이 없는 여성만을 피해자로 한정한 것은 남성 우월적 정조관념을 따른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강국 헌재소장과 조대현 송두환 재판관은 남녀의 차이에 따른 규정이라며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지난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유지돼 왔던 혼인빙자간음죄는 56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무진,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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