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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인은 더럽다" 인종차별 발언 모욕죄 인정

외국인에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해서 국내 사법사상 처음으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 단독은 형법상 모욕죄로 약식기소된 31살 박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박 씨는 지난 7월 10일 밤 9시 쯤 같은 버스에 함께 타고 있던 인도인 교수에게 아랍인은 더럽다는 식의 인종차별적인 발언으로 모욕감을 준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정 종교나 국적의 외국인을 혐오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점이 인정되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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