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혼인빙자 간음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녀평등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에서인데, 7년만에 뒤집은 결정입니다.
보도에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형법 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속임수로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속여 간음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6일) 이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성이 여성을 유혹하는 방법은 내밀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국가의 개입이 억제돼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혼인빙자 간음죄는 여성에 대한 남성 우월적 정조관념에 입각한 것이어서 남녀평등에 반한다"며 "이는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02년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판례를 변경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 성개방적인 사고가 확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결정으로 지난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존립해 온 혼인빙자 간음죄가 56년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또 혼인빙자 간음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며, 혼인빙자 간음죄로 처벌이 확정된 사람의 재심 청구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