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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자 였나?"…조회도 없이 수배자 석방

목포경찰 "4명중 1명만 수회조회 간과" 해명

경찰이 수배여부 확인도 하지 않고, 현행범으로 체포한 수배자를 풀어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6일 전남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이 경찰서 하당지구대는 지난 6일 오후 10시께 목포시 상동 한 건물에서 사행성 오락실 영업을 한 A(45)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그러나 A씨는 건물 3층에서 유리창을 깨고 달아나다가 다리를 심하게 다쳐 치료 후 조사를 받는 조건으로 석방됐다.

A씨는 기존에도 사행성 오락실 영업을 하다 적발돼 기소중지된 상황이었다.

경찰은 A씨를 석방하는 과정에서 '기초적인 절차'인 수배조회 조차 않고 풀어줬으며 A씨는 그 사이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다음날 새벽 2시께 도주했다.

경찰 관계자는 "4명을 검거해 다른 3명은 정상적으로 처리했는데 A씨에 대한 수배조회만 간과했다"며 "일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수배내용을 일찍 확인했다 하더라도 A씨 부상 정도가 심했기 때문에 석방 조치한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목포경찰은 당시 검거활동에 관여한 지구대 직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이 드러나면 징계할 방침이다.

(목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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