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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실손보험 부실판매 징계

손해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을 부실하게 판매 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징계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0개 손보사의 실손보험 불완전 판매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검토해 해당 보험사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실시한 실손보험 판매 실태에 대한 검사에서 손보사들이 소비자에게 보험금 지급 방식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보험금 한도 축소를 담은 제도 변경에 앞서 기존 상품의 장점만 강조하며 가입을 부추긴 것으로 파악했다.

실손보험은 소비자가 2개 이상의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보험금은 이중으로 지급 하지 않는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는 211만명에 달한다.

금감원은 2~3개 손보사에는 기관경고, 나머지 손보사에는 기관주의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손보사 대표는 주의적 경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손보사들의 입장을 듣고 12월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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