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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 최대 30년형…법개정안 입법 예고

<8뉴스>

법무부가 아동성폭행 등 흉악 범죄에 대한 유기징역 상한선을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늘려, 가중처벌할 경우 최대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음주감경에 대한 기준도 강화해 음주상태의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증거가 확보되면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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