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아동 성폭력 사건 징역형, 최대 30년까지 강화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징역형의 상한선을 최대 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법무부는 아동성폭행 등 흉악 범죄에 대한 유기징역 상한선을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가중 처벌하면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또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감경할 때 상한선이 현재의 15년에서 30년으로 올라가고, 하한선은 사형이 15년에서 20년으로, 무기징역은 7년에서 15년으로 각각 늘어납니다.

이른바 '조두순 사건'에서 지적됐던 음주 등으로 인한 형량 감경 규정도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치도록 강화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