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조사하기 위해 '계좌추적권'을 갖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권익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권익위를 현재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바꾸고, 위원장도 국무회의에 출석할 수 있게 하는 등 법적 위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권익위는 또 그동안 신고인의 진술에만 의존했던 부패행위 사건 처리에서도 피신고자와 참고인 등의 출석과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 계좌추적권 행사 등 위상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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