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최재혁 부장판사)는 부녀자를 성폭행하려다 상처를 입힌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전직 프로 스포츠 선수 A(2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만취했으나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상처가 성폭행 시도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수사기관에 제출된 상해진단서가 과장된 흔적이 있는 점, 범행시간이 동틀 무렵이고 범행장소 주변에 편의점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장 중요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8월 17일 새벽 경기도 수원시의 한 음식점 옥외계단에서 전날 밤부터 함께 술을 마시던 B(25.여)씨를 끌고 와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조르며 성폭행하려다 B씨가 반항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사건 직후 모텔에서 혼자 잠을 자고 출근하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곧바로 경찰서에 출석했다가 긴급체포됐다.
A씨는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B씨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를 두 대 정도 때린 사실은 있으나 강간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배심원 7명은 23일 공판 후 전원 무죄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으며 재판부는 배심원단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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