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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사도 안하고" 증거없이 송치 '무혐의'

<8뉴스>

<앵커>

경찰이 수십 건의 절도사건 피의자로 두 명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일부를 제외하고는 무더기로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미제사건을 한꺼번에 털어내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김정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화성동부경찰서는 차량 유리창을 깨고 금품을 훔치는 등 54건의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이 모 씨 등 두 명을 기소해 달라며 지난달 28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미제 사건으로 돼 있던 경찰범죄정보시스템의 사건기록도 사건이 해결된 것으로 기소송치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송치된 54건의 절도사건 가운데 범죄 입증자료가 확보된 것은 12건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42건은 지난 2006년부터 3년간의 유사한 절도 미제사건들로, 자백만 있을 뿐 입증을 위한 기초조사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 : (보강증거들이 42건에 대해선 없었나요?) 그렇죠. 자백하고 피해사실 확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피의자들은 검찰조사에선 범죄현장에 가본 적이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결국 42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경찰범죄정보시스템에도 미제사건으로 다시 등록해 수사하라고 지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검찰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관계자 : 경찰에서는 후속조치라는 것이 없죠. 검사가 공소유지가 힘들다고 해서 빼는 거니까요.]

검찰은 경찰이 미제사건을 한꺼번에 털어내려 한 것처럼 보이지만 불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통보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염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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