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국회에서 해머를 휘두르고, 명패를 부순 국회 의원들에 대해서 벌금형의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야당의 반발을 우려해, 질서유지권을 미리 발동한 것 역시 잘못이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남부지법은 지난해 12월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상정과정에서 회의장 출입문을 해머로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문학진 의원에게 공용물건 손상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명패를 던진 혐의로 기소된 민노당 이정희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민주당 당직자 6명에대해선 벌금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지만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국회법상 질서 유지권은 소란 행위가 발생할 때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발동해야 하는데, 국회 외통위원장이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예상해 미리 발동한 것은 법규정에 어긋난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경환/서울 남부지법 공보판사 : 국회내 불법폭력은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한 판결입니다. 아울러 국회의 질서유지권은 국회법에 따라 적법하게 행사되야 된다는 점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진/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한나라당) : 불법 점거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회법에 따른 질서유지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사전 예방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한 것이었고.]
[문학진/민주당 의원 : 폭력은 잘못됐지만, 그런 행위를 불러온, 원인제공을 한 것은 외통위원장의 불법적인 사전 질서유지권이었다는 것을 법원이 오늘(23일) 밝혀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측은 질서 유지권 발동이 국회 폭력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고, 검찰도 질서유지권 발동이 적법했다며 항소키로 해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홍종수,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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