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일부 바비큐 음식점이 숯불구이 향을 내기 위해서 식용으로는 쓸 수 없고 화초관리에나 쓰이는 목초액을 사용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조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식약청 단속반이 바비큐 식당 주방 구석에서 정체 모를 액체가 담긴 플라스틱통을 찾아냈습니다.
[식약청 단속 현장 (지난 11일) : (뭐 하는 데 쓰시죠?) 고기에 한 번 살짝 뿌려요. (향 때문에?) 네.]
통 안의 액체는 숯을 구울 때 나는 연기를 액화시켜 만든 목초액입니다.
고기를 구울 때 숯향이 나도록 뿌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목초액은 피부 질환 개선이나 화초 관리에 사용하지 식용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아 중금속 등 불순물이 포함됐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량의 메탄올 성분은 두통과 구토, 시력장애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적발업소 직원 : 생선도 비린내 제거해서 먹고 그러잖아요. 식용이 (따로) 있다는 건 솔직히 말해 식약청에서 나와서 알았어요.]
중금속과 메탄올을 정제한 스모크향 정품은 1리터에 60만 원이지만, 목초액은 1리터에 1,500원에 불과합니다.
[김재인/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장 : 프랜차이즈 전문점에서 자기네들이 특별히 조제한 원료를 가지고 사용을 하면, 숯 향 냄새가 진하게 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모집을 했다고 합니다.]
식약청은 수도권 바비큐 식당 20여 곳 가운데 5곳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하고,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지자체에 의뢰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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