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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cc 미만 '경차 택시' 도입…양도·상속 금지"

배기량 1천cc 미만의 경차 택시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령안에는 택시운송사업을 소형과 중형, 대형, 모범형, 고급형으로 구분하던 것을 경형까지 포함해 6가지로 구분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와 상속이 불가능한 운송사업으로 정해 개인택시 면허 대기자들에 대한 면허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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