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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지역 세입자 공공임대주택 받는다

오는 28일부터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세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사가 끝날 때까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임대주택에 살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지구에 있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토지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재고의 50% 범위안에서 세입자들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하고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상가 세입자의 휴업보상금도 현재 3개월에서 4개월치로 한 달 늘어납니다.

국토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조합과 상가세입자 간의 보상금을 둘러싼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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