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문학진 의원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게는 벌금 50만 원을, 민주당 당직자 6명에게는 벌금 4백만 원에서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한나라당 박진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회의장 출입을 막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회폭력' 문학진·이정희 의원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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