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태광 판사는 23일 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 기물을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문학진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게는 벌금 50만 원을, 민주당 당직자 6명에게는 벌금 4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한나라당 박진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회의장 출입을 막자 거세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출입문과 집기 등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문 의원과 이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각각 벌금 300만 원과 100만 원, 민주당 당직자들은 징역 8월~1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국회폭력' 문학진·이정희 의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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