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규칙한 업무 스트레스로 근로자가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김모 씨 유족에게 산업재해 보험금을 지급한 S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공단이 S사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모 씨의 작업이 선박 출항 일정에 따라 수시로 이뤄져 근무시간이나 근무량을 예측할 수 없어 생체리듬이 깨지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