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 김기현 부장판사는 20일 아는 사람의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5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울산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줬다는 B씨(구속)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에게 전달한 현금 인출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또 "돈을 줬다는 B씨는 이미 도박개장, 뇌물공여 등의 다른 사건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경찰관 사이에서는 널리 알려진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B씨가 건네는 거액을 받았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인다"며 "이런 점 등을 볼 때 B씨가 검찰에 체포된 뒤 자신의 죄책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모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등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6년 평소 친분이 있던 B씨로부터 아는 남성휴게실 업주가 경찰에 단속 됐는데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받는 등 2007년 초까지 3차례에 걸쳐 모두 1천5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연합뉴스)
금품 받은 경찰관 '증거부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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