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형의 효력이 없어졌어도 전과가 있는 사람은 선고유예의 혜택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0일 알몸 상태로 거리를 활보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동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 59조는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경우는 예외"라며 "여기서 전과란 범죄경력 자체를 뜻하는 것으로 효력이 상실됐는지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2002년 군무이탈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A씨는 2008년 6월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거리에서 옷을 완전히 벗고 30m가량을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정신분열증으로 의사 결정 능력이 약한 점을 고려했다며 1심을 깨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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