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경찰서는 20일 여성 고객을 상대로 코 높이와 눈썹 문신 등 무면허 성형 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피부관리사 이모(45.여)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9월 30일 오전 자신이 운영하는 원주시 단계동 M 피부 관리실을 찾아온 H(43.여) 씨에게 불법 코 높이 시술을 하는 등 2007년 8월부터 최근까지 298명을 상대로 불법시술을 통해 6천9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 를 받고 있다.
이 씨의 불법 성형시술을 받은 여성 중 일부는 시술 부위가 멍이 들고 부기가 빠지지 않은 것은 물론 콧등에 주입한 주사액이 굳어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서울 등지에서 점 빼는 기술과 반영구 눈썹 시술, 코 높이 시술인 일명 '필러' 등의 성형 시술을 배운 뒤 이같은 불법시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 아래층에 있는 70대 가량의 성형외과 의사가 고령으로 폐업 중인 틈을 타 이 병원을 찾아온 환자에게도 불법 시술했는지 등을 확인중이다.
(원주=연합뉴스)
"코 세우려다 낭패" 불법 성형시술 40대 여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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