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예비 사돈집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 모(43) 씨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11시에 결혼을 약속한 광주 서구 화정동 모 아파트 이 모(38·여) 씨의 집에서 몰래 금목걸이, 금반지 등 2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의 범행은 귀금속이 없어지면서 김 씨를 수상하게 여긴 이 씨 동생(30)의 신고로 들통났다.
김 씨는 경찰에서 "(이 씨와) 결혼을 하려 하기는 했지만 결혼을 강요하는 것 같아 범행했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못된 사위'…예비 사돈집서 귀금속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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