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나왔습니다.
지금의 학자금 대출과는 많이 달라지는데, 조성원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재학 중에 이자를 내는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와 달리 졸업한 뒤 소득이 생긴 시점부터 원금과 이자를 갚는 제도입니다.
대출 대상은 연 소득 4,839만 원 이하 가정의 35세 이하 대학생으로 학점이 C학점 이상이고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교내외 장학금 또는 다른 대출을 받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자는 시장상황에 따라 매 학기마다 달라집니다.
졸업 후에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그 다음 해부터 갚으면 되고, 졸업 후 취직을 하지 못해 소득이 생기지 않으면 상환은 미뤄집니다.
하지만 졸업 후 3년까지 상환 실적이 없으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강제 징수 될 수도 있습니다.
취업을 하지 않은 전업 주부는 배우자가 원리금을 갚아야 합니다.
[김차동/교과부 인재정책실장 : 소득이 없는 학생들은 그 이자를 못내가지고 금융 채무 불량자로 떨어지는 그런 제도적인 모순을 만들어서는 안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학자금 제도의 기본취지입니다.]
취직해 갚아나가다 중간에 실직하면 상환은 일시 유예되지만, 채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취업난이 가중돼 장기 미상환자가 늘어나면 국민의 세 부담으로 이어질 게 분명하고, 강제 징수 방안이 마땅치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장준영,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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