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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엔진 3년 안에 하자 발생하면 무상수리

<8뉴스>

내년부터는 자동차를 산 뒤 3년 안에 엔진에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주행거리가 6만 킬로미터를 넘지 않았다면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엔진을 제외한 다른 장치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2년 이내, 주행거리 4만 킬로미터 이내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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