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대한항공이 비행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장난전화로 피해를 봤다며 14살 차 모 군과 차 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4천 75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허위 전화로 항공기 운항과 관련해 원고에게 상당한 손해를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1월 7일과 8일 차 군의 잇딴 장난전화로 항공기 출발이 1시간 이상 지연되는 등 피해를 보자 소송을 냈고, 재판부가 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냈지만 차 군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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