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자금을 대출받고 나서 취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내년 1학기부터 시행됩니다.
본인 소득이 상환 개시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4인 가족 최저생계비를 넘으면 갚아야 하고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졸업 후 3년간 상환하지 않으면 상환액을 강제 징수합니다.
취업 후 상환제도는 재학 중 이자 부담이 없어 학생은 공부에 전념할 수 있고 일정 소득을 전제로 원리금을 갚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문제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내년 1학기부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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