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서부경찰서는 18일 도로에서 시비 끝에 상대 운전자를 가스총으로 쏴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택시운전사 강모(4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이날 오후 4시30분께 경기도 수원역 앞 도로에서 급정거했다는 이유로 뒤에 따라오던 승용차 운전자 임모(30) 씨와 시비가 붙자 승용차에 앉아 있던 임 씨의 얼굴 왼쪽에 가스총을 대고 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강 씨는 택시 강도에 대비해 경찰에 소지 허가를 받고 가스총을 가지고 다녔으며 임 씨가 "쏠 테면 쏴보라"고 말하자 홧김에 가스총을 발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스총을 맞은 뒤, 차에서 내려 강 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상해)로 임 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수원=연합뉴스)
'급정거 시비'에 가스총 쏴…4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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