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주업체들이 가격 담합을 했다며 2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소주업체들은 억울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가격을 조정했을 뿐이라는 건데, 홍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자 소주업계는 국세청에 소주값 인상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에대해 업계 요구의 절반 수준에서 가격 인상을 허용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가격인상을 담합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11개 소주업체에 2,263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소주업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소주값 인상은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입니다.
[이종진/한국주류산업협회 상무 : 같은 정부아래서 한 쪽 기관은 가격을 통제하고 한 쪽 기관은 이것을 담합이라고 몰고간다고 하면은 우리 기업들은 어디에 서야된단 말입니까?]
국세청도 '행정지도'가 의미 없게 됐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그러나
공정위는 다음달 전원회의에서 소주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수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LPG업계에 대한 1조 4천억 원 규모의 과징금 심사 때처럼 소주업계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그 정당성을 놓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주범,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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