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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장관이 내 아버지"…친자확인 소송 '승소'

<8뉴스>

<앵커>

현직장관이 자신이 친딸이라 주장하는 여성에게 친자확인소송을 당해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 장관은 항소했지만, 야당의 비난이 이어지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9월 현직 장관 A 씨가 자신의 친아버지라며 재미교포인 34살 진 모 씨가 낸 친자확인소송에서 진 씨를 친생자로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진 씨 어머니가 A 장관 결혼 전에 3년여 동안 교제했고, A 장관이 다른 사람과 결혼한 직후 진 씨가 태어나자 A 장관을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A 장관이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딸이 아니라고 다투지 않은데다, 유전자 검사에도 응하지 않아 진 씨를 친생자로 보는 게 맞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장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9일 항소했습니다.

이에대해 진 씨의 어머니는 A 장관에게 진 씨를 만나줄 것과 양육비를 보상할 것을 요구했지만 A 장관이 응하지 않아 소송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진 씨 어머니 : 조용히 만나는 걸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말이 안 좋게 나오고, 자꾸 전화를 피하고… 우리 딸이 화가 나서 '법으로 하자'….]

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 정서상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A 장관에게 거취를 표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A 장관 측은 진 씨 어머니와 교제한 적은 있지만 진 씨가 친자는 아니라며 30여 년이 지난 이번 일은 공무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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