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소유의 천억 원대 부동산을 관리해오다 서류 등을 위조해 통째로 가로챈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52살 송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고, 부인 49살 이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04년 사망한 재일교포 이 모 씨 소유의 서울 종로와 강서구 일대 공시지가 3백여억 원, 매매가 1,000억 원대의 부동산을 관리해온 이들 부부는 가짜 위임장을 만들어 20억 원에 부동산을 매매한다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재산을 가로채려다 임차인들의 신고로 발각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