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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천억대 재일교포 재산 가로챈 부부 중형

재일교포 소유의 천억 원대 부동산을 관리해오다 서류 등을 위조해 통째로 가로챈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52살 송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고, 부인 49살 이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04년 사망한 재일교포 이 모 씨 소유의 서울 종로와 강서구 일대 공시지가 3백여억 원, 매매가 1,000억 원대의 부동산을 관리해온 이들 부부는 가짜 위임장을 만들어 20억 원에 부동산을 매매한다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재산을 가로채려다 임차인들의 신고로 발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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