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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2주후 사망…방치 논란

울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환자가 병원 앞에서 3시간가량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다가 다시 병원으로 옮겨진 뒤 2주가 지나 사망하자 유족이 병원 측의 책임을 묻고 나섰다.

17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모(49) 씨는 이달 1일 오전 11시에 울산시 남구 삼산동 명촌교 남단에서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119구급차량에 실려 인근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머리와 다리에 입은 찰과상을 치료받은 이 씨는 같은 날 오후 4시에 퇴원 의사를 밝히고 원무과 직원의 도움을 받아 병원을 나섰지만, 병원 문 앞으로부터 10여m 떨어진 화단에서 의식을 잃고 3시간 가량 쓰러져 있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같은 날 오후 7시에 이 씨를 같은 병원의 응급실로 옮겼으나 깨어나지 않았고, 2주가 지난 15일 오전 8시 30분에 이 씨는 결국 숨졌다.

이 씨의 유족들은 "환자가 병원 앞에 몇 시간씩 쓰러져 있는데 오가는 의사나 환자들이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며 "응급처치만 신속하게 이뤄졌다면 충분히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병원 측은 "X선 상으로는 머리에 이상이 없었지만 만약을 대비해 컴퓨터단층촬영(CT)을 제안했는데 환자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추가진료를 거부했다"며 "본인 의사를 존중해 치료를 끝내고 이상이 있으면 다시 찾아오라고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족과 병원 관계자를 조사하는 한편 이 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가리고자 시신을 부검하기로 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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