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중반의 여성이 현직 장관을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장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 입니다.
해당 장관은 공직에 처음 입문한 지난 1971년 소송을 낸 여성의 어머니와 교제하다 헤어진 뒤,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3월 장관 취임식을 TV로 보고 어머니가 자신을 홀로 키운데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합의가 되지 않자 친자확인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임식 보다가…' 현직장관, 친자확인 소송 휘말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