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모범음식점과 모범급식소를 전체 업체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관련 지침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지침안을 보면 모범업소를 지정하는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위원회'는 시·군·구청장의 임명을 받은 전문가와 소비자,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해야하며 특히 소비자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모범음식점의 수는 전체 업체의 5%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함량미달 모범음식점 퇴출" 업체 수 제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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