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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YTN 노조위원장 등 6명 해고 무효" 판결

<8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지난해 10월 신임 사장 선임에 반발해 농성을 주도했다 해임된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등 6명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YTN은 뉴스전문 방송사로서 공정보도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노 위원장 등이 특정 선거후보를 지지한 사람이 대표이사에 선임되는 것을 반대한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해고 조치는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직·감봉 처분을 받은 조합원 14명의 징계 무효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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